Economic Korean

홍대 일베조각상 파괴사건

2016. 6. 13. 00:42 - the thinker

1. 홍대 일베조각상 파괴사건에 대한 박경신 교수의 글. 공감한다. http://blog.naver.com/kyungsinpark/220730410163

2. 요약. 

1) 조각상 깬 사람도 사유재산을 파괴하는 파격을 통해 일종의 발언을 한 것. 조각상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그 조각상을 깨는 '발언'역시 표현의 자유로 존중되어야 한다. 

2) 하지만 실정법 상(재물손괴)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3) 파괴라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기획을 처벌할 수는 없다. 일베조각상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징적 표현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기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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