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렇게 되었군요. 애플이 광범위한 특허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애플, 마침내 삼성 폰들의 일부 기능들에 대한 판금 판결 얻어냈지만 무용지물이 돼
Foss Patents는 화요일 (유럽시간) 애플이 마침내 삼성 폰들의 일부 기능들에 대한 판금 판결을 얻어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지난 달 미 항소법원 연방 서킷은 북캘리포니아지원의 애플-삼성 2차 소송과 관련된 판금 판결을 재심해 달라는 삼성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달 초 항소법원은 1심의 판결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것은 2개의 특허들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들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647 특허 “퀵 링크”의 청구항은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송에 대해 애플은 특히 ‘647 특허가 2월 1일 효력이 만료되기 때문에 30일 “일몰조항기간” 대신에 즉각적인 판금을 원했지만, 루시 고 판사는 반송에 대한 판금 언어를 수정하려는 애플의 시도를 기각했다. 그러므로 ‘647 특허는 실제적으로 판금 면에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
“슬라이드-투-언락” ‘721 특허는 유럽 법원들에서 15명의 판사들이 무효화라고 판결한 것으로, 애플은 삼성의 다양한 기기들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지 않고, 단지 어드마이어, 갤럭시 넥서스, 스트라토스페어만 제소했다. 애플은 당시 인기있었던 갤럭시 노트 II, 갤럭시 S2, S3 제품들은 제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4년 재판에서 제소한 제품들은 아주 구형이고 현재 판매하지도 않는 것들이다. 삼성은 이미 자사 폰들에 이 특허를 우회하는 기능을 채용했다. 만일 이 특허가 완전히 무효화로 판정이 나면, 삼성은 다시 채용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조차 없을 것 같다.
셋째는 ‘172 특허로 “자동수정” 기능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특허 역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초 있었던 심리에서 항소법원 판사가 예비소견에서 무효화를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미 특허청 중앙재심부의 의견도 그렇다.
사실 삼성은 이 건을 대법원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삼성으로서는 그러기에는 실속이 없었고, 또한 현재 애플-삼성의 1차 재판을 대법원이 심리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삼성은 후에라도 언제든지 이 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이번 판금 조처로 인해 애플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애플은 사실상 판금으로 인해 삼성과 유리한 합의를 도출할 지렛대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단지 판금 조처라는 명목상의 승리만 챙긴 것이다. 그리고 만일 후에 어떤 회사라도 애플의 특허들을 침해한다면 판금에 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이 판금 조처는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못하지만, 애플은 일부 명분은 챙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