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일베조각상 파괴사건
2016. 6. 13. 00:42 - the thinker1. 홍대 일베조각상 파괴사건에 대한 박경신 교수의 글. 공감한다. http://blog.naver.com/kyungsinpark/220730410163
2. 요약.
1) 조각상 깬 사람도 사유재산을 파괴하는 파격을 통해 일종의 발언을 한 것. 조각상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그 조각상을 깨는 '발언'역시 표현의 자유로 존중되어야 한다.
2) 하지만 실정법 상(재물손괴)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3) 파괴라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기획을 처벌할 수는 없다. 일베조각상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징적 표현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기획이다.
트위터 @EconomicKorean
'다른 모든 것들, 꼴라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 사회 참여, 남녀 차별, 외국인 가사 도우미 (0) | 2016.08.01 |
---|---|
영장 없는 통신자 신원 확인, MS-링크드인, 빅데이터, 23&Me, 트럼프, 힐러리, 버니 샌더스 (0) | 2016.06.21 |
편견, 마이너스 금리, 한국 경제, 기본 소득. (0) | 2016.06.09 |
테슬라의 모델 3는 성공할 수 있을까? (0) | 2016.04.13 |
거시경제 정책에서 이슈를 선점하는 새누리당 (0) | 2016.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