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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농부가 보유한 주식들이 대거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유는 박영옥 대표의 세무조사 시장 루머의 영향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왜 그런지 궁금하다.

'주식농부'로 유명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의 주식 가치가 하루 새 380억원이나 빠졌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조광피혁 , 와토스코리아 , 대한방직 , 디씨엠 , 아이에스동서 , 삼양통상 , 동일산업 , 그랜드백화점 등이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며 장을 마쳤다.

특히 조광피혁, 와토스코리아, 대한방직 등은 박영옥 대표가 5% 이상 보유 지분 공시를 했던 종목이다.

이밖에 그가 5% 이상 보유했다고 밝힌 태양 (-20.10%), 한국경제TV (-18.57%), 대동공업 (-13.73%), 참좋은레져 (-11.45%) 등도 급락했다.

이처럼 박 대표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종목의 주가 급락은 시장 루머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증권가에 박 대표가 검찰 조사, 세무조사, 혹은 자본시장합수단 조사를 받고 있다는 악성 루머가 돌았다.

그 영향으로 박 대표의 보유 주식 가치도 대거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5% 이상 지분 공시를 한 종목인 한국경제TV, 에이티넘인베스트, 참좋은레져, 대동공업, 조광피혁, 태양, 삼천리자전거와 5% 미만으로 지분을 줄였다고 공시한 지분율 기준으로 와토스코리아, 대한방직, 에스피지 등의 지분 가치를 합산한 결과 이날 그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1538억원가량이었다. 이는 전날 평가액 1920억원가량 대비 380억원 정도 빠진 수준이다.

한편 박영옥 대표 조사설 관련 김현철 거래소 시장감시부장은 "박 대표가 시장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루머가 돌아 관련 종목 주가 많이 빠졌지만, 특별히 관련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 개입했다는 것은 모르겠다"며 "시장 전체적으로 심리적 공황 상태라 과민하게 반응해서 추격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아시아경제

내년부터 코스피 지분 1%, 코스닥 지분 2% 이상 대주주에게 양도세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가 아닐까? 그렇다면 슈퍼개미들이 들고 있는 주식들을 조심히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내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최대주주 및 '슈퍼개미'의 블록딜에 수반되는 비용이 증가,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 부는 지난 6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장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이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과세대상을 늘려 과세형평 및 세수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낚아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등이다.

일반적인 장내에서 거래하는 '개미투자자'들의 경우 주식 매매 시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이들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 비상장주식 및 장외주식거래는 1주를 양도해도 과세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등으로 대폭 하향조정키로 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단일화, 현재 10%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을 대주주 20%, 그 외 주주 10%로 이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과세대상(대주주)이 2배 늘어나는 셈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4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다.

시 장에서는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로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블록딜'이 빈번한 코스닥시장의 대주주, 소위 '슈퍼개미'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들이 기관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블록딜 형태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 4월 이후 과세체계가 달라지면 블록딜 거래 이후 수반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해 거래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를 과세하는 대주주의 범위 확대 범위가 너무 급격히 넓어져 시장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가 넘는 대주주는 소수이지만, 거액 투자가 활발한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분율 2% 혹은 시가총액 20억 이상이라는 경계선을 넘는 대주주가 많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조세일보

김봉수 교수의 부산방직 역시 최근 몇 거래일간 엄청나게 하락했다.

출처: 다음 금융

그렇다면 슈퍼개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당분간은 우려의 시각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