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Korean

지수 추종 ETF의 맹점

2015. 9. 6. 10:44 - the thinker

흔히 지수 추종 ETF는 지수를 따라 간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중국 상해 지수는 오르는데 중국 지수 추종 ETF는 내리고, 반대로 상해 지수가 내리는데 ETF는 오르는 현상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지수 추종 ETF의 맹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LP(유동성공급자)가 NAV(순자산가치)와 동일한 호가를 제시하지 않고 LP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시한다. 따라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갭이 생기게 된다. 이 갭을 개인이 채우게 되는데, 따라서 개인은 매매시에 일정부분 손해를 보게 된다.
  • 한국에 상장된 ETF는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를 제외하면 거래량이 부족하다. 물론 LP가 유동성을 공급하므로 거래량이 부족한 ETF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NAV와 비슷한 가격에 매매하기가 아주 어렵다.
  • 증권거래세(0.1%)가 부과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법안통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여전히 부과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면백지화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또다시 2013년을 목표로 증권거래세 부과(0.5%. 0.1%가 아니다!!)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연히 관련 업계에선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본 문서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ETF는 펀드다. 펀드의 설정이나 환매시 [11]주식매매를 하게되면 주식거래세를 부담하게되는데, ETF 매매에도 거래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된다.이런걸 봤을때 아무래도 이번 국회에서도 증권거래세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 국거래소에 상장된 ETF중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반면에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거래소의 ETF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부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국내상장 해외지수추종ETF가 유리하지만 부자라면 해외상장ETF가 극단적으로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는 약 20%를 과세당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40%를 과세당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자들 사이에서 해외주식, 해외ETF 직접투자가 유행하고 있다.

출처: 나무위키

결국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ETF의 호가가 NAV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LP에게 재량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수를 추종하는 기계적 속성보다는 그 ETF의 호가를 이용해서 차익을 남기는 주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죠. 흔히 ETF를 지수를 추종하는 기계적인 매매로 생각하지만, 유동성이 많은 일부 ETF를 제외하고는 그 투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